매일신문

일 패전직후부터 독도영유권 챙기기

일본정부가 패전직후 독도영유권을 보장받으려는 의도로 외무성 산하조직을 통해 점령국 미국쪽에 집요한 로비공작을 벌이고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지정, 추진한 사실이 일본 국회회의록 및 관기록에서 밝혀졌다.이종학 전 독도박물관장은 1940~60년대 일본 외무성 고관으로 활동했던 시모다 다케소의 회고록(1984년 출간)을 최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본정부가 1945년 11월 외무성 안에 평화조약문제연구간사회(이하 간사회)를 신설, 독도가 일본땅임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미국 외교관들에게 수시로 전달했다는 내용을 찾아냈다고 20일 밝혔다.

일본정부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앞두고 독도를 반환영토 목록에서 빼기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은 그동안 계속 제기된 바 있으나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문제의 내용은 시모다의 회고록인 '전후 일본외교의 증언'의 일부분.

시모다는 간사회가 16차례의 심의끝에 1946년 5월 독도의 일본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장문의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영토문제를 배상문제와 함께 중점추진 과제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연합국이 영토적 야심이 없다고 한 카이로 선언에 착안, 일본고유의 영토를 반환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구상을 앞세워 작성됐다고 증언했다.

독도는 한국강점 전인 1905년 취득, 일본의 행정구역에 편입된 영토이므로 당연히 반환대상이라는 논리다. 시모다는 이 보고서를 미국대사 대리 시볼드의 도쿄 사무소에 늦은 밤을 골라 비밀리에 수시 전달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미국정부가 훗날 대일평화조약의 기초를 수립했을 때 일본쪽 자료를 당연히 참고했을 것"이라며 "연합군 총사령부쪽은 일본쪽 문서를 받아들이는 것을 46년경까지 주저했으나 미.소 대립 격화에 따라 문서의 가치를 흔쾌히 인정하게 됐다"고 기록했다. 당시 연합국은 1947~49년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처리에 대한 합의서' 1~5차 초안에서 독도를 한국에 반환할 영토로 명기했으나 6차 초안부터 이 내용이 빠졌고, 결국 강화조약은 독도관련 대목이 빠진 채 체결됐었다.이종학 관장은 "이는 한국정부 수립 이전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쪽의 설득공작이 치밀하게 진행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시모다의 증언과 1947~2001년 일본의회의 독도관련 발언 속기록 내용 등을 모은 4권의 일본 독도해양 정책자료집을 내년 1월초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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