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한나라당이 '학원 특례법'이라는 것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취학전 어린이들이 다니는 미술학원 등에 국고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 여건이나 재정능력으로 볼 때 선거를 의식한 인기영합용 정책으로 보인다.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 교육을 공적 교육영역에 편입하는게 세계적인 추세인 점에 비춰볼 때도 맞지 않는 정책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교육 및 보육시설 보육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계획을 세우자 사설학원들도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국고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유치원이나 보육기관은 엄격한 자격기준이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학원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특기를 주로 가르치는 사설 학원은 누구나 돈만 있으면 세울 수 있으며 시설이나 자격요건도 느슨하다. 사설 학원에 국고 지원이 이뤄지면 누가 까다롭기 그지없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이며 취학전 어린이들의 전인교육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확충, 질적 관리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교육과 관련, 많은 이익집단이 있다. 우리는 교육문제가 이익집단의 로비에 의해 본질과 기초가 왜곡되고 흔들리는 현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는 유치원 교육의 무상지원이 시작부터 왜곡돼서는 안된다. 사설 학원에 대한 국고 지원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허재(대구시 삼덕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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