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피스텔 뜨고 원룸 진다

내년부터 다가구주택(속칭 원룸)의 건축이 까다로워지자 건축이 용이한 주거 겸용 업무시설(오피스텔)이 곳곳에 들어 설 전망이다.

오피스텔은 주차장 의무확보율이 낮고 층수제한이 없는데다 주거지역내 건축이 가능한 이점을 안고 있어 서울 등지에서는 허가를 받아 지은 뒤 주거용으로 변칙 사용하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다가구 주택 주차대수 확보율을 현행 가구당 0.4대에서 0.7대로 강화, 지금까지 주택가에난립한 원룸(3층 이하 19가구 이내) 건축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용면적 중 업무공간을 50% 이상 갖추면 주거가 가능하며 의무주차면적이 적은(150㎡당 1대로 다가구에 비해 30~50% 수준) 오피스텔 건축이 잇따를 것으로 구청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지난 달 주거지역인 중구 삼덕동에 건축허가를 받은 10층(2천700여㎡)짜리 오피스텔의 경우 55개 사무실에 23면(의무면적 18면, 다가구 주택 경우 38면)의 주차시설만 갖췄다.

중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이외에도 최근 주거지역에 2,3건의 오피스텔 건축허가 문의가 들어왔으나 주거용화할 우려가 있어 원룸으로 변경하도록 했다"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허가과정에서 '업무용'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으로 주택가 주차난이 커질 우려가 높자 중구청은 내년부터 다가구 주택 수준의 오피스텔 주차대수 기준을 마련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최근 2,3건의 오피스텔 건축허가 문의를 받은 남구청은 '주거지역 건축허가 불가' 방침아래 모두 반려했고 달서구청과 중구청은 "주위사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건축법상 주거지역내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론 주차난, 업무용의 불법 주거용화 등 부작용이 커 관련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