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이 각급 학교를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매일신문 1월 22일자 사회면).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중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모든 중앙정부청사를 비롯,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료기관 건물 등을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서울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 등이 잇달아 올해부터 초.중.고교 건물을 절대금연구역으로지정하는 등 학교 금연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 지역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학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으나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사부터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명분론과 담배 피우는 교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부딪히고 있다.
그러나, 명분과 현실을 냉철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세계적인 흡연율은 차치하고라도, 남자 고교생 흡연율이 27.6%, 여고생이 10.7%, 중학생이 7.4%에 이르고 있으며,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는 초등학생도 12.3%에 이르는 등 미성년 인구의 흡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미성년 학생들의 높은 흡연율이 전적으로 학교 책임은 아니라 할지라도 학교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담배를피우지 않아야 될 학생들이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은 그들이 처한 환경때문이다.
학교는 일반 사무용 건물과 다르다. 학교는 가정과 함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격체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나 버스안 금연의 경우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불과 십 수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미국은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밖 일정한 거리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절대금연구역을 추진중인 교육청은 정부가 추진중인국민건강증진법의 법제화를 전제로 교사들의 학교 건물 내 흡연을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법정 다툼에 대한 우려나 흡연교사들의 반발을 우려한 고육책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학교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명백히 법 이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기왕에 공론화된 마당에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금연 실천 의지를 끌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신철원(협성교육재단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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