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덧셈·뺄셈 왜 못해"…초등 1학년 딱밤 때린 교사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매일신문DB
매일신문DB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벌을 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B군 등 학생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 등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고, 홀수·짝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벌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교실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B군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외에 행위를 목격한 다른 학생에게도 공포감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서 이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요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역대 대통령들은 이런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고액 자산가 유출 관련 보도자료 논란에 대해 면밀한 데이터 검증을 지시하며, 대한상의는 사과문을 통해 통계의 정...
8일 오전 11시 33분,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소방당국이 국가동원령을 발령하고 대구, 대전, 울산 등 5개 시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