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인도 재판이 열리는 미 법정에 우리측 정부요원을 직접 참여시켜 상황을 파악토록 외교통상부 및 현지 공관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씨의 비자 문제와 관련, 이씨가 최초 소지하고 있던 비자 종류 및 이후의 갱신 경위, 현재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미 법무부 이민국이 지난 19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씨측은 지난 98년 8월 출국당시 관광비자(B2)를 소지하고 있다 연수비자(F)·취업비자(J) 등으로 갱신, 2005년까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법무부와 주미 법무협력관은 미 법무부와 재판대책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미 법무부 국제과 담당검사와 협조, 이씨의 주장과 미국측의 의문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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