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1조 입주자격은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 ②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수준이하인 자 ③일본군 위안부 ④보호대상 모자가정 ⑤북한 이탈 주민 ⑥시·도지사 및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⑦청약저축 가입자 순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를 위한 영구 임대아파트가 영세민이 아닌 일반인의 주거공간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대구지역 영구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대기자가 약 3천가구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영세민 아파트 1만9천천여 가구 중 73%가 영세민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일반인(1만3천800세대)이다.
최근 부동산 전세 및 월세대란에 따라 앞으로도 영세민들의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질 전망이다.
정부·지자체가 서민주택분양을 위해 부동산 투기방지 등 갖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영세민이 아닌 일반인에 밀려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당국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차제에 정부·지자체는 영세민 보호정책을 기본 2년 단위로 계약하되 소득수준, 가족상황, 주거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보호 관리하고 위법한 입주가 발견될 때 퇴거시키는 강제조항이 뒤따라야 하며 집 없는 입주희망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선진국형 복지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강문(대구 경제복지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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