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총리서리의 위헌 논란과 관련, 총리가 '사고'뿐 아니라 궐위된 경우에도 경제 부총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는 또 새정부 출범 이전에 대통령 당선자가 총리 내정자를 지명, 인사청문회 등의 국회 인준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키로 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강재섭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학계 및 언론 등에서 총리서리가 위헌이란 지적이 있다"며 "궐위는 사고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개정을 통해 총리 궐위시에도 사고의 경우처럼 직무대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강 위원장은 또 "모든 헌법학자들은 궐위를 정부조직법상 사고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현 정부 혼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몇년전에도 총리 사직을 사고로 간주, 직무대행이 이뤄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내년 2월 신임 대통령 취임직후 총리 내정자 발표, 인사청문회, 총리 제청에 의한 장관 임명 등이 이뤄지려면 1개월 이상 소요돼 총리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새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며 "여당이 집권하든, 야당이 집권하든 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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