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지원한 의사 자격증 소지자를 교도소나 검찰 등에 배치해 근무토록 하는 가칭 '공익법무의'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현재 실시중인 공중보건의나 공익법무관과 같은 방식으로 의사들의 군복무를 교정·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법무의 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과 함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9일 밝혔다.
법무부와 관계부처는 개정안이 완성되는 대로 관련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키로해 이르면 내년부터 매년 50~70여명의 공익법무의 선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의사수가 크게 부족한 교도소·구치소의 의료난 해소는 물론 검찰 등 수사기관에도 의사들이 배치돼 강력범죄나 의료사고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전국 44개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재소자 6만1천여명)에 불과 57명의 의사만이 배치돼 재소자 1만명당 1명도 채 안되는 열악한 교정기관 의료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무부는 기대했다.
법무부는 공익법무의의 선발과 보수 규정은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공중보건의에 준하도록 했으며, 공익법무의에 편입되면 3개월 가량 법무연수원 등에서 직무교육을 받거나 필요한 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남아공 대통령·호주 총리와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