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9일 신용카드로 상품을 산 것처럼 가장,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해 현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유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정모(29)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구미시 원평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정씨 등과 함께 신용카드 회원 1천800명에게 카드로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 32억원을 융통해주고 수수료 2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경북도의회 새 의장단 출범…김희수 도의장 "견제와 협력으로 신뢰받는 의회 만들겠다"
"박사 인력은 국가적 자산, 지역 정주형 연구·교육 도입해야"
"멈추지 않겠다" 구미, 반도체 배제에도 첨단도시 정면 돌파 [TK 소외 메가프로젝트]
리튬값 반등·ESS 기대에 배터리 소재 업계 '훈풍'…2분기 실적도 회복 기대
"눈앞에 정답이 술술" AI 스마트 안경 폐해 심각…수능도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