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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조폭,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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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금품갈취를 일삼아 온 조직폭력배와 이들을 비호해 온 업주 등 1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9일 업소상대 금품갈취 및 손님 폭행, 마약복용, 조직탈퇴자에 대한 보복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향촌동파 행동대원 문모(32), 이들을 비호해 온 업주 안모(43)씨 등 9명을 구속하고 동성로파 행동대원 김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향촌동파 행동대원 김모(22)씨 등 2명은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안씨는 조폭 3명과 함께 지난달 24일 자신의 업소 종업원 김모(31)씨가 그만 두려하자 김씨를 감금, 폭행하면서 8천만원의 허위차용증을 작성케 한 혐의다.

문씨 등 향촌동파 행동대원 2명은 지난달 19일 남구 봉덕동의 술집 등 2곳에서 업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수성구 황금동의 한 가요주점에선 함께 술을 마시던 박모씨가 건방지다며 수차례 폭행했다는 것.

또 이모(38)씨 등 향촌동 및 서부파 폭력배 3명은 마약복용, 이모(23)씨 등 향촌동파 행동대원 4명은 지난달 말 북구 무태동의 한 공사장에서 서모씨가 조직을 탈퇴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변두리 지역 폭력조직에 대해서도 각종 이권개입 폭력, 도박장 개장 및 도박자금 제공 등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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