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면허 치과진료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달서경찰서는 9일 불법 치과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정모(60·대구시 달서구 본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오토바이에 치과 의료기구 및 약품을 싣고 다니며 환자들의 집을 방문, 틀니를 보철하는 등 40여명에게 불법 진료를 하고 1천여만원의 치료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