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정비업체 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12일부터 차량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검찰과 합동으로 무등록 불법정비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기술인력,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불법정비, 폐차업을 하고있는 무등록 자동차업체에 집중된다.

무등록 정비 및 폐차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무등록정비업소를 이용한 사람은 점검·정비명령이 내려지고 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 불법자동차사업체에 대해 단속을 벌여 무등록정비업소 48건을 적발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가 국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최근 KB금융지주 조사에서 집값 하락 전망이 늘어난 사실을 공유했다. 또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며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의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는 시스템 오류로 접속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유서에는 '죄송...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