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2일부터 차량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검찰과 합동으로 무등록 불법정비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기술인력,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불법정비, 폐차업을 하고있는 무등록 자동차업체에 집중된다.
무등록 정비 및 폐차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무등록정비업소를 이용한 사람은 점검·정비명령이 내려지고 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 불법자동차사업체에 대해 단속을 벌여 무등록정비업소 48건을 적발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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