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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보증금 인상률 최고 연12%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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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상가임대 보증금 인상률이 최고 연 12%로 제한된다.또 서울지역의 경우 상가임대 보증금이 1억6천만원 이하인 영세상인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게 되는 등 각 지방별로 1억6천만~9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우선변제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법무부는 8일 영세상인 생존권 보장 등을 위해 전국 상가 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19일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서울지역의 경우 보증금 1억6천만원이하, 인천광역시(군지역제외), 하남, 고양, 과천, 성남, 광명, 수원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2천만원 이하, 기타 광역시(군지역제외) 1억원 이하, 기타 지역 9천만원 이하일 경우 확정일자가 저당권 설정 일자보다 앞설 경우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상가 임차인의 80% 가량이 보증금 1억6천만원 이하에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고있는 것으로 파악돼 영세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1억6천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정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임대업자 파산 등으로 해당상가가 경매 등 공개매각될 경우 최우선변제 보증금 범위를 서울의 경우 4천500만원 이하로 정했으며, 이 경우 임차상인은 확정일자에 관계없이 4천500만원의 30%인 1천350만원은 최소한 변제받을 수 있도록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보증금 인상을 막기 위해 상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 증액률을 연 12%로 제한하고, 건물주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도 1년총액이 보증금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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