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小 지하수시설 신고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시·군청에 신고를 않고도 사용할수 있었던 하루 30t미만의 경미한 지하수시설도 오는 11월17일까지 필히 신고를 해야하며 이후새로 뚫는 지하수 시설은 허가 또는 신고 후에 개발해야 한다.

기존의 지하수 시설을 신고할 때는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서와 지적도(임야도), 원상복구 계획서를 첨부하여 각 읍·면·동사무소나 시·군청 관할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 부서 관계자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않을 때는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에게 권총과 실탄을 선물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재명 대통령도 동일한 선물을 받았다고 ...
일본 언론은 한국 청년들이 치솟은 집값과 자산 격차를 피해 주식 투자에 몰리고 있다고 보도하며, 주식이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 떠올랐음...
걸그룹 리센느의 멤버 원이가 유튜브에서 '무섭노'라는 방언 사용으로 논란이 일자, 경남 거제시는 이를 '일상 방언'으로 해석하며 입장을 밝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