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청에 신고를 않고도 사용할수 있었던 하루 30t미만의 경미한 지하수시설도 오는 11월17일까지 필히 신고를 해야하며 이후새로 뚫는 지하수 시설은 허가 또는 신고 후에 개발해야 한다.
기존의 지하수 시설을 신고할 때는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서와 지적도(임야도), 원상복구 계획서를 첨부하여 각 읍·면·동사무소나 시·군청 관할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 부서 관계자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않을 때는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