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小 지하수시설 신고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시·군청에 신고를 않고도 사용할수 있었던 하루 30t미만의 경미한 지하수시설도 오는 11월17일까지 필히 신고를 해야하며 이후새로 뚫는 지하수 시설은 허가 또는 신고 후에 개발해야 한다.

기존의 지하수 시설을 신고할 때는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서와 지적도(임야도), 원상복구 계획서를 첨부하여 각 읍·면·동사무소나 시·군청 관할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 부서 관계자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않을 때는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는 경기 평택에서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지만, 2개월 단기 월세 계약 의혹에 휘말렸고, 경쟁자인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계...
삼성전자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며 목표주가가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12일 코스피 지수가 외...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에서 가족과 산행 중 실종된 초등학생 A(11) 군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며 지역사회가 깊은 슬픔에 빠졌다. A...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