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을 벌여 172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79건, 표시기준위반제품 53건, 보관관리기준위반 8건, 기타 준수사항위반 32건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허가취소 3건, 영업정지 21건, 시설개수 1건, 시정 및 기타 147건 등 172건 모두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또 부정·불량제품으로 단속된 식품 20종 20.7㎏을 압류·폐기하고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시민 다소비식품과 하절기성수식품212종을 수거해 식품 규격과 기준에 적합한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조치했다.
대구시는 지난 7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한달간 시에서 위촉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162명과 직능단체 자율지도원 7명을 동원, 여름철 다중이용장소인 공원·유원지·역·터미널주변 식품판매업소 및 위생취약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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