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8일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치밀한데다 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18회에 걸쳐 강도.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해 11월 대구시 남구 한 주택에 침입, ㅈ(24.여)씨를 위협해 30만원을 뺏고 성폭행하는 등 지난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7천600여만원 상당을 빼앗고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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