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홀로 여성에 성폭행 30대 징역20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8일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치밀한데다 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18회에 걸쳐 강도.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해 11월 대구시 남구 한 주택에 침입, ㅈ(24.여)씨를 위협해 30만원을 뺏고 성폭행하는 등 지난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7천600여만원 상당을 빼앗고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의 안전공업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화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방탄소년단(BTS)이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컴백 무대를 열어 4만여 명의 국내외 팬들이 운집해 뜨거운 환호를 보냈으나 예상보다 적은 인...
이란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일본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문제에 대해 협의 시작을 알리며, 해협은 여전히 개방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