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30일 무등록 어선에 다른 사람의 선박 서류 및 어선의 번호판 등을 도용해 조업한 선주 김모(35.전북 군산시), 선장 이모(53.경남 남해시)씨와 이를 도와준 수산행정사 김모(47.대구시 수성구)씨 등 3명에 대해 공기호 부정사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최모(47.영덕군 강구면)씨 소유 멸치잡이 어선 2척의 선박서류 및 어선번호판을 분실한 것처럼 속여 지난달 행정기관에서 재발부받은 뒤 무등록어선에 부착하여 전북 장항 및 충남.대전지역에서 멸치조업을 한 혐의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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