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공사 노조는 2일 성명을 발표, 지난 5월 갑자기 쓰러져 숨진 지하철공사 직원 고 김경일씨의 사망원인이 중대산업재해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사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아양교역 부역장으로 근무하던 김씨가 업무량과다에 따른 과로를 이기지 못해 사망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지난달 말 김씨를 업무상 재해자로 공식인정했다는 것.
노조 한 관계자는 "대곡역 개통 등 최근 신설역이 늘고 있지만 직원은 제자리인데다 일반직 직원을 정비팀에 파견시키는 바람에 더욱 업무부하가 늘고 있다"며 "공사는 이번 산재판정을 계기로 시급히 인력을 확충,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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