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 및 내란음모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고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그 목적,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다.
특검은 나아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군인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했다.
특검은 1980년 계엄 선포로 처벌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법률가로 검찰총장까지 지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되자 헛웃음을 보였다.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 사이에선 "개소리"라는 욕설이 나왔고 일부 방청객은 폭소를 터뜨렸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부는 "정숙해주세요"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증거조사를 시작해 11시간 11분 만인 오후 8시 41분쯤 마무리했다. 이날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특검의 구형에 이어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을 거쳐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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