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차량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미군병사 2명이 주한미군 군사법정에 서게 됐다.
미8군 사령부는 13일 그동안 미 군형법 제32조에 따라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여러가지 증거들을 조사한 뒤 이날 미 2사단 44공병대대마크 워커 병장과 페르난도니노 병장을 미군 법정에 세우게 됐다고 발표했다.
아직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설 경우 불명예제대, 모든 봉급 압류, 이등병으로 강등, 또는 6년형까지도받을 수 있으며, 지휘계선상에 있던 다른 장병들도 행정적인 징계처분이 내려진다고 미8군은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김부겸 밀었지만 대구시민들 진심 안 받아줘…지역감정, 더 당해봐야 알게 될는지"
이진숙, 李 부모 묘소 직접 찾아 "원상회복커녕 영구화 작업? 대통령 일가 법 위에"
"방금 봉화 다녀왔다"… 이 대통령 고향 안동서 터진 이진숙의 '직격탄'
유해진, 올해 '쌍천만' 배우 되나…'암살자(들)', 한글날에도 16만명 동원 '1위 굳건'
이 대통령 지지율 35.2%…민주당 7%p 급락에 국민의힘 역전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