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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든집 주인협박 돈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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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이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 주인 배모(64)씨가 돈이 많은 것을 알고 지난달 24일 수성구 상동 배씨 집 계단에서 가지고 있던 흉기로 배씨를 위협, 300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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