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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사망사건'- '물고문'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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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들이 살인사건 연루 혐의로 연행한 조모(사망)씨의 공범 혐의자 박모씨에게 '물고문'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13일 '피의자 사망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물고문'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관 2명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모.홍모씨 등 구속된 수사관 2명이 지난달 26일 오전 5시께 수갑을 뒤로 채운 박씨의 상반신을 화장실쪽으로 눕히고 80㎝ 문틈에 몸을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몸 위에 올라타 10분간 3, 4차례 바가지로 물을 부어 자백을 강요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들 중 홍모 파견경찰관이 같은날 낮 12시께 조씨가 위독해지자 물고문에 사용했던 바가지와 수건을 서울지검 12층 화장실 쓰레기통에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채씨 등 수사관 2명과 주임검사였던 홍경령 전 검사의 공소사실 중 가혹행위 유형에 물고문을 포함시켰다.검찰은 홍 전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씨 등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한 이모씨 등다른 수사관 5명을 독직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박모씨 등 2명은 징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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