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과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주유중인 모든 차량의 시동을 끄도록 한 규정이 운전자와 주유소 업주들의 무관심 및 당국의 단속의지 실종 등이 겹쳐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했다.
이에대해 주유소 업주들은 '주유중 엔진정지' 위반시 주유소측만 처벌토록 한 현행 규정을 운전자와 주유소 모두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안전벨트의 경우처럼 운전자 중심 처벌로 바꾸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유업자들과 소방서측에 따르면 주유중 엔진정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도 할 수 있도록 제재방안을 두고 있으나 포항·영덕·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이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는 올들어 한 군데도 없었다.
포항소방서 관계자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소방점검을 나갈 때 지도·계몽은 하지만 주유중 엔진정지 여부를 직접 단속하지는 않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울진의 한 주유업자는 "시동을 꺼달라고 하면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손님들이 많은데 굳이 손님들의 비위를 거스를 필요가 있는냐"고 했고, 포항지역에서는 '주유중 엔진정지' 안내문구조차 부착하지 않은 곳도 많은 등 업주들의 규정준수 의지 또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포항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이규직(46)씨는 "정중하게 요구해도 운전자들이 듣지 않는데 주유원이 억지로 문을 열고 시동을 끌 수는 없는 일"이라며 "위반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이 이 제도의 뜻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방 관계자들은 "에어컨·히터 등 자동차의 에너지 사용량과 사용빈도가 높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주유소내 폭발 등 사고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주유중 엔진정지 규정은 오히려 이 때 더 지키지 않는다"며 위반자에 대한 단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울진·황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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