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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법'…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선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 전에 법안소위에서 퇴장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재판중단법'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했다"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 앞날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담았다. 아울러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6·3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고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 후보의 재판은 정지된다.

지난 2월 28일 제출된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소위 문턱을 통과했다. 이 특검법은 채해병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것으로, 앞서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부결·폐기를 겪은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강행돌파는 대선 이후 '헌법 84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기존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학계과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선거법을 포함해 위증교사·대장동 등 5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기에 법을 바꿔 이런 논란을 없애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소위 문턱을 통과했다. 이 특검법은 채해병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것으로, 앞서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부결·폐기를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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