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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대신 가족부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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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여성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호주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호주제 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지금의 호적을 없애고 부부와 미혼자녀만을 위한 가족부로 바꾸자고 제안하고 싶다.

가족부는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 단위로 한 새로운 호적이다. 부부 가운데 한명을 호주격인 기준인으로 등재하고 자녀의 성(姓)도 부부가 합의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금의 호적제도에서 호주인 남편이 사망할 경우 아내를 제쳐두고 나이 어린 아들이 호주가 돼 생기는 남녀차별과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현재의 호적제도는 부부의 동등권과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부 제도를 도입하면 자녀의 성이 아버지와 다른 재혼가정이나, 한쪽 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또 호주제 때문에 생기는 부부간의 차별, 아들과 딸간의 차별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옥임(상주시 부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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