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에 구조적 결함을 이유로 2년째 공사가 멈춰있는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가 또다시 미뤄졌다.
대구 북구청은 24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2년째 중단 상태인 대현동 이슬람 사원 신축 공사 재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재검토'를 결정했다.
앞서 이슬람사원은 건축 과정에서 기존 설계도서와 달리 일부 스터드 볼트가 빠진 채 지어진 사실이 드러나 행정당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었다.
이날 북구 도시국장, 건축과장, 교수 등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공사 중단 계기가 된 사원의 구조적 결함을 다른 시공법으로 보강하겠다며 최근 건축주가 제출한 계획서 등을 검토했으며, 심의 결과 '만장일치'로 재검토 결론을 냈다.
북구청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보니 건물을 지지하는 보가 처진 부분이 발견돼, 건물 기울기 등 계측관리가 필요하는 등 10여건의 심의 조건이 지적됐다. 지적 사항을 보완해 심의를 한번 더 신청하도록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해당 결과가 발표되자 시민단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여야 할 행정기관이 소수자의 권리를 짓밟고 혐오의 편에 서는 행정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며 "대법원이 이미 사원 건립의 정당성을 판결했는데, 지난 5년간 북구청은 시간 끌기와 면피성 심의로 갈등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함께 숨 쉬고 공부하며 지역 경제와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동료 시민인 무슬림 유학생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은 전날 시공업체 측이 건축주 측에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고 공사 중단된 사원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선고를 연기했다.
화해 권고는 판결에 앞서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로 결정서를 송달받은 지 2주 이내 양측의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앞서 건축주 측은 지난 3월 공사비 등 1억8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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