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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에게 17만원"…미성년자 성매매한 20대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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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피고인의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A씨는 2024년 12월3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B양(15)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다음 날 17만원을 지불하고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만 15세의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함과 동시에 간음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과정에 피해자에게 유형력이나 기망, 유인 등 불법적 수단을 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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