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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빨간불'] 불법 계약에 회계 비리…조합장 해임에 칼부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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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각종 구설수 휩싸여
비위로 얼룩진 '신암2재정비'…조합장 해임·복권 대립 격화
대구시 조합 10곳 현장 점검…행정·용역 위반 183건 적발
"투명·책임성 높일 장치 절실"

23일 대구 동구 신암동에서 신암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들이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피켓을 들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3일 대구 동구 신암동에서 신암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들이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피켓을 들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 일부가 각종 비위와 불법 운영 논란을 빚으며 조합원과 분양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올해 10곳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합 운영 실태 점검에서 총 183건에 달하는 규정 위반 사항을 집어냈다.

이번 점검에서는 경쟁입찰 계약 대상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거나 조합비를 과다 지출해 낭비하고, 조합 총회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조합장의 권한이 비대한 데다 사업이 투명하지 않고 전문성 없이 진행되며 큰 피해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제도 기반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불법 계약, 조합장 해임…칼부림까지

대구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불법 계약과 회계 비위 등으로 잇따라 논란을 빚는 가운데 내부 갈등이 흉기 사건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지난해 신축 아파트 부실 공사 및 하자 문제를 빚은 신암2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임원진은 지난 10월 30일 총회를 거쳐 해임됐다.

이들은 불법 계약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끼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어겨 동구청으로부터 4차례 고발당하는 등 각종 문제를 빚었다는 이유로 해임안이 상정됐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그간 공사비가 720억원 가량 증액됐음에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없었다"며 "해임된 조합장과 임원진은 아파트 부실시공 대응과 미분양 책임에도 미온적이었던 탓에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임시조합장 선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원진 해임 이후에는 조합장 복권을 두고 조합원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기도 했다.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시쯤 동구 신암동 한 금은방에서 60대 조합원이 50대 조합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초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고 열린 대의원회의에서 기존 안건과 상관없는 조합장 복권 내용이 논의됐던 것이 사건의 계기가 됐다.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 CCTV를 가리고 비공개회의를 이어가자, 해임 총회 대표 발의자가 절차의 위법성을 따지러 한 대의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흉기 협박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 피의자는 평소 조합장 해임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최근 자금 투명성 문제를 겪은 남구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또한 지난 7일 총회를 거쳐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들을 해임하기도 했다.

이곳은 부분 준공 인가는 받았지만, 조합장 공석 상태인만큼 입주나 등기 업무 등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올 한해 지역 조합들 규정위반 '183'건

대구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올 한해 총회 의결없이 계약을 맺거나, 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규정위반 사례가 100여건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한 관행 등으로 인한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상·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조합 10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83건의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점검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라 위법·분쟁·비리 등 사회적 물의가 있었거나 사업 장기 지연, 민원 과다, 실태 점검 후 만 2년이 도래한 구역(이행점검) 등 이다.

상반기 점검에서는 조합 행정 32건, 용역 계약 25건, 회계처리 28건, 정보공개 15건 등 모두 100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하반기에도 조합 행정 24건, 용역 계약 22건, 회계처리 28건, 정보공개 9건으로 총 83건이 적발됐다.

대구시의 조합 실태 점검에서 드러난 규정 위반에는 행정,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유형이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범위와 중복되는 불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득이한 사정 없이 정기총회를 지연 개최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세부 항목별 사용 계획 없이 예산을 수립해 '깜깜이' 예산 부정사용 역시 밝혀졌으며,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거나 계약서 작성 없이 인건비를 지출하거나 변제기일 전 용역 대금을 선지급한 점 역시 규정위반으로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문제가 정비사업이 전문성 없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어난다며, 제도 기반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합의 회계·계약·용역 발주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조합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정부·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고발 33건, 시정명령 18건, 환수 조치 3건, 행정지도 127건을 결정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조치하도록 통보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현장점검과 이행점검은 위반 사항 지적뿐 아니라 조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미리 방지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을 돕는 지원 기능도 있다"며 "적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시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행점검 비중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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