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성지구 통신.통관.검역 합의

◈북, 기업활동 자유화 첫 걸음

지난 6일부터 사흘간 금강산에서 열린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에서 남북이 통신.통관.검역 문제에 대해 합의한 것은 개성공단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성공단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통신.통관.검역 등 제도적 장치가 무엇보다 먼저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오는 26∼30일 사이에 개성공단이 착공돼 내년 중 100만평이 우선 조성되면 우리측 기업들은 개성공업지구내 통신.통관.검역합의를 바탕으로 입주와 동시에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가 통신분야에서 갖는 의미는 적어도 개성공업지구와 남측지역간에는 일반우편물, 소포는 물론 유선 무선의 전화, 팩시밀리,인터넷, 영상 및 비디오통신, 위성통신 등을 가능토록 한 것으로 우리측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충족시켰다는 데 있다.

특히 남북 양측은 개성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에 우편.통신의 자유는 물론 비밀도 보장키로 했으며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이용하지 않도록 서로 약속했다.

또 개성공업지구와 남측지역간 우편.전기통신을 국가간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로 인정함으로써 남과 북이 한 국가에서의 우편 및 통신처럼 단일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도 있게 됐다.

통관문제에서도 남북은 '신속하고 공정하게'라는 원칙하에 입주기업의 통관수수료를 가능한 한 낮춘다는 데 역점을 두었다.통관 물자는 공업지구 건설과 관리운영, 공업지구내 투자기업의 생산과 경영, 상주 인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정하고 이를 운반하는 통행차량은 정해진 통로를 통해 운행하도록 하되, 우선 개성공단 착공식에 앞서 개성-문산 사이의 임시도로를 개통시키기로 했다.

북측은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개성공업지구에 세관을 설치, 운영하되 공업지구에서 반출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절차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세관은 반출입 물자에 대해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했다.

검역의 경우 북측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 반출되는 물자에 대한 검역을 전담, 실시하기위한 검역소를 공업지구내에 두되 검역절차를간소화해 물자를 신속히 통과시키며 공업지구 관리기관은 필요한 인원을 파견해 검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정된 통로를 통해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 가운데서 검역대상과 기준, 방법을 공업지구개발사업 착수전까지 합의해 정하되 전염병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출입하는 인원.수송장비에 대해서는 검역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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