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영화배우 하리수(27·본명 이경엽)씨의 호적상 성을 여성으로 정정하는것이 법원에 의해 허가됐다.
인천지법 황인행 법원장은 13일 하씨가 낸 '호적 정정 및 개명신청'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고, 이름도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황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하리수)씨가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는 성염색체가 남성이긴 하지만 군 입대를 위해 받은 신체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신체적으로 여성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연예활동 등 그동안 여성으로서 활동해온 점을 감안할때 이씨를 남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가혹하다고 판단돼 여성으로 인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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