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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나 유흥업소 등에 널리 보급돼 있는 카드판독기와 정보입력기, 마그네틱 카드 등을 신용카드 위조에 악용한 사례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소년부는 27일 신용카드 등의 마그네틱선을 판독하는 리더기(reader)와 마그네틱 선에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는 라이터기(writer)를 구비해 놓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복제해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이모씨와 정모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 등이 리더기와 라이터기, 마그네틱 카드 등을 이용, 신용카드를 손쉽게 위조해 온 사실을 포착, 이들 장비의 생산.보급 현황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 매장 등에서 결제할때 카드의 위조 여부를 의심받는 경우가 극히 드문 점을 이용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거나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뒤 현금 서비스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리더기, 라이터기와 마그네틱 카드 등이 신용카드는 물론 일반 회원제 카드 등에까지 널리 이용되는 점 때문에 장비만 갖추면 빼돌린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리더기로 읽어낸 뒤 라이터기를 사용, 읽어낸 정보를 새 카드에 입력하는 수법으로 간단히 복제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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