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나 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기업 2천곳에 대해 국세청이 중점관리에 나선다.국세청은 27일 "지난 3월 법인세신고를 받아 경비처리 내역과 각종자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2천곳이 기업주와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판단돼 중점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구체적인 지출용도와 계정과목 등 사용내역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해당 기업에 통보했다.
또 대표자나 임직원 등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을 법인경비로 잘못 계상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수정 신고하고 관련 신고내용도 함께 제출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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