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반은 10일 안동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총장선거관리위원회 간부인 모교수를 두고 학교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했고, 그의 처는 바람이 났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학교 직원 박모(47·교육행정 6급)씨를 구속했다.
안동대 공무원직장협의회 부위원장인 박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안동대 기계공학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신모(45) 교수가 BK21사업에서 수천만원을 챙겼다는 내용과 가짜 영수증으로 돈을 챙기고 제자들 이름을 도용해 인건비를 가로챘다는 등의 내용을 7차례에 걸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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