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대전화 보조금 3월부터 일부 허용

오는 3월부터 휴대전화를 출고가보다 10% 이상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이동전화 대리점들이 판매수수료를 휴대전화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일부 허용하고 오는 6월 상용서비스에 들어가는 3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단말기와 PDA, 재고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출고가의 일정 한도내에서 휴대전화 보조금을 인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신년 인터뷰에서 "휴대전화 보조금은 통신사업자들의 유효경쟁 촉진과 소비자 편익증진 측면을 고려해 품목별로 허용여부를 결정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기존의 셀룰러, PCS(개인휴대단말기) 등 2세대 휴대전화와 cdma20001x EV-DO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휴대전화 금지 예외조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허용대상은 △TRS(주파수공용통신), 무선호출, GMPCS(위성휴대통신), 무선데이터 등의 단말기 △통신사업자가 아닌 대리점의 보조금 △재고 휴대전화 △무이자 할부판매에 대한 할부수수료 △신기술 개발 및 육성 또는 전기통신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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