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토끼·꿩·메추리·칠면조 등 가축의 의무도축으로 도축장이 없는 지역의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1998년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된 뒤 4년동안 시행이 유예됐던 사슴과 닭·오리·거위·칠면조·토끼·메추리·꿩 등 8종 가축에 대한 의무도축 시행에 따라 이들 가축들은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 축산물 검사관·자체 검사원의 위생검사를 받아 도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경북도내에는 닭과 오리를 제외한 나머지 가축을 도축할 허가 받은 도축장이 없어 사실상 의무도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토끼나 거위·꿩·칠면조 등을 도살키 위해서는 있지도 않은 도살장을 찾아 가거나 아니면 도살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문경시의 경우 자가소비 도살허용 지역을 확대해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주민들은 가축 의무도살은 현실성이 없고 되레 혼란과 부작용만 우려된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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