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이 인구 10만명을 단위로 차이를 두고 있는 구청 직제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별시는 50만 이상과 미만으로 나눠 직제 규정을 두면서 광역시에 대해서만 10만, 20만, 30만명 등 10만명 단위로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
정재원 중구청장은 이와 관련한 행정기구 설치기준 개정 건의안을 17일 폐막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회에 제출했다.
정 구청장은 "특별시나 광역시나 자치구의 행정업무는 같은데도 불구하고 기준을 다르게 한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일원화를 요구했다.
정 구청장은 "대구 중구는 대구 중심구로 유동인구가 많아 청소·환경·위생 등 행정수요가 많아 상주인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결국은 피해가 대구시민 전체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 중구청은 인구가 10만명 이하로 감소해 현재 기준이 존속될 경우 올 하반기쯤엔 국(局)을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창훈기자 apolon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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