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비가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는 '본인 부담금 심사 청구제도'가 도입된 지 40여일 지났으나 환자들의 이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간 대구에서 심사가 청구된 것은 종합병원(한방 포함) 4건, 그 이하 4건에 불과했다.
이 숫자는 제도 시행 전 접수되던 것보다는 증가한 것이지만 증가폭이 3, 4배 이상 될 것이라던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적은 것이라고 관계자가 전했다.
전국적으로는 총 125건이 접수돼 종전 한달 평균치(63건)의 2배 정도로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라 홍보가 덜 돼 예상보다 신청이 많지 않다"고 했으나, 전국사회보험노조 송상호 선전국장은 "심평원이 병원측 반발을 우려해 홍보를 꺼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에서 청구된 8건 중 4건은 심사 중이고 3건은 문제가 없으나 1건에서는 병원측의 과다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부담금 심사 희망자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열린 광장'을 통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클릭,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 본원 상담부(02-7056-199)나 대구지원(053-750-9332)으로 연락해도 된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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