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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장애인 징역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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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용역 경비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모(23·성주)씨 등 5명에 대해 12일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살해해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정신지체 장애인인 점 등을 감안해 장기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성주 벽진면의 모 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컴퓨터를 훔치다 경비원 이모(61)씨에게 들키자 준비해 간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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