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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극장서 핸드폰 울리면 벌금'

뉴욕시는 오는 4월부터 술집이나 레스토랑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 데 이어 극장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최고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13일 CNN 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 제정될 뉴욕시 법에 따라 극장에서 연극이나 오페라가 상연되는 도중에 헨드폰으로 대화하는 것은 물론 핸드폰 소리가 울리기만 해도 벌금을 물게 된다.

미국에서 핸드폰사용 금지 법을 만든 것은 뉴욕시가 처음이다. 이 법안은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으나 시의회가 투표를 강행, 찬성 38대 반대 5표로 통과시켰다. 블룸버그 시장은 현실적으로 이 법안의 시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제정을 반대했다.

이 법안을 지지한 필 리드 시의원은 이 법을 "삶의 질이 달린 문제"라고 지적하고 "연극이나 오페라를 상연하는 중에만 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 지키기 어려운 법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새 법은 콘서트장, 영화관, 연극 극장은 물론 박물관과 도서관에서도 적용되며, 소리가 나는 삐삐의 사용도 금지되지만, 연극의 막간이나 극장 로비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안에는 블룸버그 시장 뿐 아니라 전화업계도 강력한 반대 로비를 폈는 데, 미국 핸드폰통신 및 인터넷협회(CTIA) 토머스 휠러 회장은 "시가 예의범절이나 상식까지 법제화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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