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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도 2심 유죄받고 당선"…李측근 김용, 6월 출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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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어…"정면 돌파할 생각"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경기아트센터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경기아트센터에서 '대통령의 쓸모' 출판기념 토크 콘서트를 열고 내빈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경기 라인' 핵심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1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게 거의 다 드러난 상황에서 대법원 판단 때문에 일상을 중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김 전 부원장이 재보선이 확정된 경기 평택을 등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전 부원장은 "기회 되면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며 공천 희망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도 "저는 평택을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은 대선 자금 수수 의혹으로 1, 2심 법원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현재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전 부원장은 "(출마) 자격 조건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정치적 공세가 있어도) 정면 돌파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경우도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황운하 의원도 마찬가지"라며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출마자를 언급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당선 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비례대표직이라 다음 순번으로 승계가 이뤄졌다.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출마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불법 선거자금 6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같은 해 8월 보증금 5천만원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이 당선되더라도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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