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지난 12일 속기사 자격증을 따게 해 주겠다고 속여 2만여명으로부터 15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ㄹ사 대표 김모(49·서울 마포)씨와 회사 실소유자 정모(51·서울)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과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ㄹ사 등 4개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차려 서너달 안에 1급 속기사 자격증을 따게 해주겠다며 2000년 10월부터 생활정보지 등에 허위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만여명에게 회원가입 및 교재비 명목으로 49만원 및 79만원씩 총 15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