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지난 12일 속기사 자격증을 따게 해 주겠다고 속여 2만여명으로부터 15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ㄹ사 대표 김모(49·서울 마포)씨와 회사 실소유자 정모(51·서울)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과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ㄹ사 등 4개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차려 서너달 안에 1급 속기사 자격증을 따게 해주겠다며 2000년 10월부터 생활정보지 등에 허위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만여명에게 회원가입 및 교재비 명목으로 49만원 및 79만원씩 총 15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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