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주공아파트 3단지 재건축과 관련, 시공업체 선정과정을 둘러싸고 말썽을 빚고 있다.
문제는 성당주공 3단지 재건축추진위가 지난 18일자로 ㅈ일보에 낸 재건축시공자 입찰공고에서 5년이내 재건축 단일단지 500가구 이상 준공, 상장사 등 세부 입찰자격 기준을 제시, 특정 업체의 참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
이는 일반적으로 재건축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자격 기준으로 시공업체의 부채비율과 회사채등급, 시공능력 등을 따지는 것과는 달리 회사의 자금력.시공능력과 무관한 사항으로 견실한 업체의 참가를 막고 있다.
또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추진위가 컨설팅사를 선정하고 나면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들이 구성한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총회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데도 추진위가 조합원들의 사전 의견 수렴없이 무리하게 시공사선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찰에 배제된 건설업체들은 "특정 조건으로 풍부한 자금력과 함께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입찰에 배제시키는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라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시공사 선정 입찰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입찰자격 제한으로 몇몇 업체가 제외됐지만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성당주공아파트 3단지(달서구 감삼동 287의 57 일대 9천800여평)는 현재 420가구가 850가구로 재건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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