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부인이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만류하는 장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40대 남자가 철창 신세.
군위경찰서는 25일 오후 4시쯤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부인 이모(41)씨와 곁에서 이를 말리던 장인 이모(67)씨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이모(44·군위군 부계면)씨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
장인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이며, 부인 이씨도 흉기에 찔려 손을 다쳤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는 알코올중독 증세로 대구 모병원에 한달 가량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부산 등지에서 노동일을 해오다 부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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