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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본부 부담 차후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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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용의자 김모(57·대구 내당동)씨의 치료비는 누가 낼까?

경북대병원에 따르면 김씨의 하루 평균 치료비는 중환자실 입원비(8만490원)를 포함해 50만~60만원 정도. 게다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48조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범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는 급여를 제한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부담해야 할 3일(14일째)까지 치료비는 700여만원에 이른다.

이 치료비는 일단 수습대책본부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김씨는 이번 참사의 용의자이지만 다른 환자를 위한 병원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병원측이 치료비를 청구할 경우 이를 부담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책본부는 그 액수에 대해 차후 구상권을 행사, 김씨로부터 되돌려 받을 계획이다.

가압류 절차를 밟기 위해 김씨의 재산도 조회하고 있다는 것.

김씨는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나 아직 구속상태는 아니어서 정부에 치료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4일 현재 방화 당시 입은 하체 화상(2도)과 폐 손상으로 경북대병원 내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상태가 호전돼 인공호흡기는 뗀 상태며, 2차 감염 등 합병증을 막기 위해 항생제, 기도확장제, 항염증제 등을 투약받고 있다.

퇴원하면 곧바로 구속될 예정.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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