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휘발유 대체유류 이외의 유류에 대해서도 교통세가 부과되며,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의 종류가 10개에서 15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2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유사 석유제품 이외의 유류에 대해서도 교통세를 부과하는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전까진 휘발유, 경유 및 석탄 등에서 추출한 대체유류 등 석유제품과 유사석유 제품에만 교통세를 부과했다.
국무회의는 또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10종으로 국한된 장애의 종류에 호흡기장애, 간(肝)장애, 안면장애, 장루(腸瘻)·요루(尿瘻)장애, 간질장애 등 5종을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회의는 아울러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수를 현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 임기는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정책기획위 규정'개정안을 처리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