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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영세민 혜택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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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병원의 경우 환자의 70~80%가 노인환자들이다.

노인환자 대부분이 영세민환자들인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당뇨, 관절염, 근육통 등으로 하루라도 병원에 오시지 않으면 고통을 견디기 힘든 분들이 많다.

병원에서는 의료보호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해주고 몇 개월 후 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데, 얼마 전 보험공단에서 영세민환자들의 진료비는 줄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몇 개월간의 수많은 영세민환자들의 진료비를 못받게 된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돈을 내라고 할 수도 없다.

진료비를 줄 수 없는 이유는 그분들이 병원에 매일 오다 보니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료비를 줄 수 없으니 환자들이 아파 죽어도 나몰라라 하며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비싼 보험료를 낸 금액의 쓰임새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다.

나날이 의료보험료는 올리고 국민들에게 보험혜택을 제대로 주지도 않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이하나(대구시 황금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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