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파산부(담당 장윤기 판사)는 29일 (주)청구가 소유하고 있던 대구방송 주식 30%에 대한 공매에 나섰으나 참가자가 없어 유찰됐다.
장 판사는 "유찰이 된 만큼 청구 소유 주식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 (주)귀뚜라미 보일러측과 수의 계약을 맺을 계획"이라며 "가격은 청구와 귀뚜라미측이 협의를 통해 최저 공매가(540억)에 근접한 가격에 접근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방송 경영권은 수의계약 체결과 동시에 (주)귀뚜라미 보일러에 넘어갈 전망이다.
귀뚜라미보일러는 지난해 10월 청구가 대구방송 주식을 담보로 은행권으로부터 빌린 대출채권 530억원에 대한 질권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전액 인수, 수의계약 우선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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