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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5개월간 오존경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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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5월1일부터 5개월간 달성군을 제외한 시 전역에 오존경보제를 시행키로 했다.

오존은 햇빛이 강하고 맑은 여름철 오후에 주로 발생하는데 시간당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1997년 오존경보제 실시 이후 주의보가 1차례만 발령됐지만 지난 2001년 0.118ppm을 기록한 날이 9일이나 되는 등 97년 이후 시간당 최고치가 환경기준 0.10ppm을 웃도는 날이 종종 있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나 유아.환자 등은 실외 활동을 삼가고, 시민들은 자동차운행을 자제해야 한다. 시는 오존 경보 발효시엔 자동차 통행을 억제하고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유치원.학교의 휴교를 권고할 계획이다.

시는 오존경보제 시행기간 동안 오존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배출가스를 중점 단속하고 주요 도로변에 물을 뿌리며, 주유소 등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 억제를 요청키로 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시간당 0.12ppm 이상=눈.코에 자극 증세 및 불안, 두통

-시간당 0.3ppm 이상=가슴 압박 증세, 호흡수 증가, 시력 감퇴

-시간당 0.5ppm 이상=폐기능 저하, 폐혈증 나타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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