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광개발 시민주 청약...증권법 위반 중단사태

*밀어붙이기식 졸속추진 금감원서 적발 경고조치2억대 과태료 부과될 듯

문경시가 폐광지역 대체산업인 문경관광개발과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을 범시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해온 시민주 공모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청약이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하고도 이를 한달 이상이나 쉬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2일 문경시에 따르면 지역의 최대 역점사업인 문경관광개발과 문경레저타운 조성을 위해 120억원을 목표로 지난 2월부터 시민과 공무원.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문경관광개발(주) 명의의 시민주를 공모한 결과, 2만여명으로부터 69억원의 청약고를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공모주를 청약할 때는 사전 금감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 15일후부터 공모를 해야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선청약 후승인 형식으로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하다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은 것.

따라서 4월 21일부터 공모주 청약이 중단되자 시가 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법 절차조차 무시한 졸속행정으로 일관해 왔다는 비판과 함께, 파장을 우려한 시당국이 한달이상 이같은 사실을 숨겨와 시민들의 거센 비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문경관광개발측에 유가증권 신고서와 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고, 문경개발측은 지난달 중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처벌 내용은 한달 후에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청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2억700여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경시의 한 관계자는 "과태료가 부과되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것인지, 시와 문경개발측과의 집안싸움이 우려된다"며, 사태의 파장이 자칫 시민공모주 중단으로까지 비화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시는 당초 120억원의 청약금 중 20억원은 문경관광개발에, 100억원은 문경레저타운에 각각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금감원의 경고 조치와 청약중단 사실이 시중에 알려질 경우 일부 청약자들의 해약요구 사태도 빚어질 것으로 보여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100만원으로 공모주를 청약한 천모(60.신기동)씨는 "법 절차를 무시한 시민주 공모도 어이없는 일이지만, 금감원의 제재조치를 숨기려한 시당국의 처사에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시민공개설명회 등을 통한 해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경관광개발(주)은 문경새재공원내 유희시설 건립과 문경시에서 운영하는 새재주차장.청소년수련원(건립중) 위탁관리를 위해 올 2월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 조충억(62)씨는 박인원 시장의 핵심 선거참모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박시장도 시장이 되기 전인 1998년 (주)문경랜드를 직접 설립해 새재공원 집단유희시설 지구내에 상가조성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경북도의 승인이 나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동식.권동순.마경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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